ۼ : 24-08-22 08:18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화오션·삼성중공업 조선소
 ۾ :
ȸ : 19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남 거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노동자 2명이 연달아 숨졌다. 노조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2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9일 오후 1시58분쯤 한화오션 1독(Dock)에 건조중인 선박에서 60대 하청노동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같은 날 오후 2시30분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도 컨테이너 야외화장실에서 60대 하청노동자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아 섣부른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망 사고는 조선소 온열질환 대책의 시급성을 일깨우는 경고등이라며 원청 노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기온이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점심시간을 연장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기온이 가장 높이 상승하는 오후 2시~5시에는 폭염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했다.
노조는 작업 특성상 조선소 현장의 온도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온도보다 훨씬 높다며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조선소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등 원청 조선소도 자체 안전점검을 통해 기후재난 시기에 맞는 여름철 온열질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조선소에서 사망사고가 부쩍 늘고 있다. 이번 사고 외에도 현재까지 9건의 중대재해로 13명이 사망했다. ‘조선업 빅3’로 꼽히는 경남 거제 한화오션(2명)과 삼성중공업(1명), 울산 HD현대중공업(1명)에서는 모두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남 거제 초석HD(3명)과 고성 금강중공업(2명), 부산 대선조선(2명)에서는 복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재해 대부분은 하청·이주노동자들이 당했다.
조선소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5월 중소 조선사 사업주와 안전보건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지만 사고가 또 일어났다.
의대 증원, 교제 폭력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정책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공공기록물법)은 주요 정책을 다룬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지만 각 부처는 주요 회의가 아니다라거나 약식 정리도 회의록이라는 논리로 법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다루는 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거나 참석자의 발언이 담긴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통합돌봄추진단, 장애인자립추진단 등 22개 TF를 운영했는데 국회에 22개 TF 회의록은 없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배분하는 대학별 의대 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지난 5월부터 고수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배정심사위 회의 (참고)자료는 파기했고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회의 결과를 회차별로 정리해 회의 결과 보고서로 정리한 자료가 있다고 했다.
공공기록물법 17조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정원배정위가 ‘주요 회의가 아니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의대 증원 규모는 복지부에서 정했고, 교육부의 정원배정위는 주요 정책 결정이 아닌 보조적 역할에 그쳤다는 취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니고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 기구라고 했다.
정원배정위는 올해 3월15일 첫 회의를 연 뒤 닷새만인 3월20일 32개 대학의 의대 정원 배분을 완료해 발표했다. 회의는 세 차례 진행됐다. 의료계 측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도 장관이 주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록 대신 ‘개최 결과 보고’ 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위원만 28명인 여폭방지위는 여성폭력방지 정책, 제도개선, 사업 분석 등 여성 정책 전반을 다룬다.
이날까지 정보공개청구, 국회 의원실을 통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열린 여폭방지위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여가부는 개최 결과 보고 자료만 제출했다. 결과 보고자료만 봐서는 각 참석자가 어떤 의견을 피력하고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여가부의 개최 결과 보고 자료에는 심의 안건과 ‘스토킹 사각지대 입법 공백 보완 필요’ ‘불법촬영물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괴롭힘과 언어적인 성폭력도 지원받을 수 있도로 검토 필요’ 정도의 내용만 주요 의견에 담겼다. 여폭방지위 개최시 여가부가 내는 보도자료와 거의 같은 내용이다.
여가부는 회의 일시, 참여 인원, 주요 안건 등을 두루 담아 정리한 것도 회의록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2024년 기록물관리 지침’과 배치된다.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지침에서 회의록에는 발언요지와 결정사항, 표결내용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발언요지에는 안건별 발언자 성명과 발언자의 주요 발언내용을 담게 했다.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울산은 비공개) 중 지방여폭방지위 대면회의를 개최한 곳에선 대부분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공개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정부의 회의록 부실 작성 및 비공개 관행이 정책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위원회와 TF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명분쌓기용에 그치기 쉽다는 것이다. 정책 과정의 불투명성을 키울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의 책임을 줄이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정부가 회의록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수록 형식적 회의였다는 의구심을 키우게 한다며 공무원은 원래 자기 보호를 위해 회의록을 남기려 하는데, 윗선의 책임을 덜기 위해 회의록 부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이 박 대령 측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기록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핵심 관계인 다수의 통신내역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성공해 분석 중이다. ‘1년’이라는 통신기록 보전기한이 다 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의 수사 개입 정황의 진실은 이제 공수처 수사의 성패에 달리게 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앙군사법원은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와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대통령실 내선 전화 통신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박 대령 측은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과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아무개씨 등의 휴대전화 기록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1년인 만큼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보전 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휴대전화 통화내역·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기지국 위치 등도 증거보전 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이미 공판이 수차례 진행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박 대령 측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신청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판례나 법 규정상 증거보전 절차는 재판에서 변론이 이뤄지기 전에 해야한다는 취지다.
박 대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측이 증거보전을 요청한 자료의 상당수는 이미 공수처에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최근 확보한 통신내역 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 20여명이 포함됐다고 한다. 확보한 내역의 기간은 지난해 7월19일부터 약 두 달 간으로, 사실상 채 상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시점 대부분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령 측이 군사법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통신내역을 신청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기록이 회수된 지난해 8월 무렵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등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군사법원이 박 대령 측에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했어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만큼 수사외압 의혹의 진실 규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사건 관계인들을 부를 단계는 아니다라며 확보한 자료들을 검토 및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은 군사법원의 각하와 관련해 공수처가 확보한 통신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군사법원에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등의 통신내역을 확보했더라도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 또한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윤 대통령 등의) 통신내역을 통해 수사 개입 정황이 보다 명백해져야 (박 대령에게 내려졌던) 지시의 불법성도 명백해진다고 말했다.